곰 사육,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지만 199마리는 아직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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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에서 사육되다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 보호시설로 옮겨진 반달가슴곰.

모레인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아직 농가에는 200마리에 가까운 사육 곰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곰은 모두 199마리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정부와 농가는 곰 사육 종식에 합의하고 매입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동물보호단체와 농가 사이의 매입 단가를 둘러싼 견해차가 커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입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동안은 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더라도 처벌하거나 몰수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웅담을 채취하거나, 사육 곰을 불법적으로 관람용 등으로 둔갑시켜 사육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농가에서 매입한 곰들은 전남 구례의 보호시설이나 공영 동물원 등으로 옮겨지며, 정부는 국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외국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사육을 허용했다가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조치로 45년 만에 곰 사육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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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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