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은 오늘(30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가 모두 68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자체 총괄 TF를 포함해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12일까지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으며,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제보 현황 및 국회·언론의 지적 등에 따라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총 21개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금주 중 조기 종료할 계획입니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권익위, 법제처, 국세·방사청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과제는 ▲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입니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및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로 연계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TF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