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관련 공무원 제보 68건 접수…총리실 등 21개 기관 조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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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1개 조사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TF는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제보 창구를 통해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인 제보를 총 68건 접수했다며 오늘(3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TF의 발표에 따르면, 이 중 44건이 국방부와 군, 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집계되어 제보가 국방과 치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F 측은 49개 전 기관에 제보센터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보 건수가 68건에 그친 점을 들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공직사회의 관련 행위가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 TF는 제보와 국회·언론의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총 21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총리실과 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검찰·경찰·소방청·해경청 등 12개 중점 관리 기관과 교육부·통일부·기후부·노동부·중기부, 권익위, 법제처, 국세청·방사청 등 9개 일반 조사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이번 주 중으로 TF 활동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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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기관은 과기부·보훈부·농식품부·산업부·보건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와 공정위·금융위·개보위·원안위, 그리고 인사처·식약처·데이터처·지재처, 또 관세청·조달청·우주청·동포청·병무청·유산청·농진청·산림창·질병청·기상청·행복청·새만금청입니다.

이번 조사의 5대 중점 유형은 계엄 관련 의사결정과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사후 정당화 및 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그리고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입니다.

마지막 유형의 경우, 가령 위헌·위법 소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률 검토나 문제 제기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따진다는 게 TF 측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제보접수 현황과 조사과제 내용을 비공개 처리한 데 대해 총리실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제보로 인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며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F는 내년 1월 16일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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