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 머무르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합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 · 국가 · 성별 · 장애 · 사회적 신분 ·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됩니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