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공정 행위와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최대 50억 원, 또 담합으로 적발되면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규정 상 불공정행위는 징역형의 처벌과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조치에 따라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과징금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립니다.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과 더불어 10배 늘어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담합을 비롯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합니다.
공정위는 가격이나 생산량을 짬짜미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재 40억 원으로 돼 있는 과징금 한도를 100억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정률 과징금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또 광고로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과징금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인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과징금을 늘립니다.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런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립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