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에게 파면보다 낮은 해임 징계를 내렸는데,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이 100% 정상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파면돼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으나,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1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국방부는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법령준수위반으로 파면했습니다.
고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를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사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