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빼고 다 받았다…특검 "김건희, 현대판 매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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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오늘(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소환 당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3억 7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리스트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며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어치의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귀금속을 받은 걸로 드러났고,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도움 명목으로 3천900만 원대 명품시계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수 명목도 다양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총선 공천 대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공직 청탁 목적으로 200만 원대 금거북이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로부턴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디올백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가방, 시계, 귀금속은 물론 그림에다가 금까지, 현금 빼고는 다 받은 셈인데 특검팀은 현대판 매관매직 등을 일삼으며 김 여사가 받아 챙긴 금품 가액이 3억 7천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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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김건희 특검 :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뇌물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과 대가성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겁니다.

알선 수재 혐의는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어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배용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자로 규정되지 않은 당선인 신분일 때 금거북이를 건넨 걸로 조사돼, 청탁금지법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한 '정치 공동체'라고 규정했지만, 금품 수수의 공모 관계는 밝히지 못한 채 추가 수사는 경찰 몫이 됐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향후 재판을 통해 판단돼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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