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지자체 협의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가능…예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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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매립 작업 한창'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가피한 경우 직매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그대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규 매립지나 소각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 불능 사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 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이나 처리 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산간오지나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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