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인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천800장을 15차례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측이 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 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합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