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정책보고서 표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증하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규제의 연착륙에 힘써야 한다고 자체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펴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음원, 전자책·오디오, 인공지능(AI)·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멤버십 및 커넥티드카 등 다양한 신유형 구독서비스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거래 단계별로 다양한 다크패턴이 발견됐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요금을 표시하는 경우처럼 표시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이행·갱신 단계에서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 소비자 고지가 미흡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계약 해지 때는 해지 버튼을 잘 보이지 않게 숨기는 식으로 복잡한 절차를 강제하는 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급증했는데,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해지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다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조사 시점(4월)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소비자가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다크패턴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정법이 시장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격 총액표시 및 손쉬운 해지 절차 등에 대해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신유형 구독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면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도 함께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해지·정보제공·금지행위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법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비대면·무제한 이용이라는 신유형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체리피킹과 같은 사업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새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는 구독서비스 소비자 문제에서 사업자와 정부 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보고서"라며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등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더 두텁게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