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게 붙들린 채 인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상자산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해외에서 송환된 외국인 해커입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리투아니아 국적 29살 A 씨를 조지아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280만 회 유포하고, 8천400회에 걸쳐 가상자산 17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8명이 1천6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A 씨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수신 주소를 해커가 지정한 주소로 자동 변경하는 이른바 '메모리 해킹'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2020년 8월 '비트코인 1개를 송금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송금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 법무부, 검찰청 등과 공조해 A 씨 주거지를 급습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22점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청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초국가적 협업으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