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뇌물 수사는 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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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지원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가 오늘(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김 의원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김 여사가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까지는 입증됐다고 보고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로저비비에 가방을 뇌물로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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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기소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정치 특검은 오로지 자신들의 환상만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에 충성사기에 급급한 정치 특검의 편향된 '묻지마 기소'는 결국 무죄로 판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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