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40대 구속 송치…"끝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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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얼굴에 끓는 물로 중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같은 날 밤 9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발생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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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측은 A 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피의자 조사와 구속 이후에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씨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전 결혼과 관련해서는 112 신고 등 범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B 씨의 지인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힌 뒤 태국 현지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치료비 약 1천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B 씨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 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병원과 경찰, 통역사 등과의 연락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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