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수수' 무더기 기소…'윤 관여' 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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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종료를 눈앞에 둔 김건희 특검팀이 명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뇌물 혐의 성립의 쟁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26일) 김건희 여사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 목적 등으로 1억 380만 원어치 귀금속을 받은 혐의,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목적으로 금거북이 등 265만 원어치 물건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관련해 3천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목적으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화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5개 사건을 통해 김 여사가 받은 물건 가격을 합치면 2억 9천175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디올백 사건 역시 재검토한 결과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을 뿐, 뇌물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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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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