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다음 달(1월) 21일 선고를 앞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그제(24일) 기소됐습니다.
명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 달 28일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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