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오늘(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만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상 지시가 있었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 관련 논의나 지시, 분석,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대부분도 남아 있다고 판단내렸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몰고 가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윤석열 정부의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