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작년에 납품업체로부터 2조 3천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몹니다.
또, 소비자와의 접점을 장악한 온라인쇼핑몰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습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와 관계자 취재 등을 종합하면 쿠팡은 작년에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천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쿠팡은 이 가운데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1조4천21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6천953억여원의 5.76%에 해당합니다.
또, 쿠팡은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았습니다.
거래금액을 토대로 역산하면 9천211억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온라인쇼핑몰(3.5%) 평균보다 판매 장려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장려금 비율이 여러 업태 중에 가장 높습니다.
쿠팡은 2023년 6월 무렵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을 기본으로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아 부수입을 올린 셈입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납품업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5% 수준입니다.
작년에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2만169갭니다.
쿠팡은 작년에 매출액 36조1천276억원, 영업이익 1조2천827억원, 순이익 7천85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38조2천988억원, 영업이익 1조6천245억원, 순이익 1조1천598억원이었습니다.
업태별로 본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었습니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TV 홈쇼핑은 수수료율을 전년보다 0.4%포인트(p) 올렸고, 나머지 업태는 수수료율을 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면세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판매점은 15.1%였습니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쿠팡처럼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따로 받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의 비율은 편의점이 1.9%, 대형마트 1.5%, 온라인쇼핑몰 3.5%, 전문판매점 2.6%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년에는 그 비율이 3.2%였는데 0.3%p 상승했습니다.
편의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형마트는 0.1%p 높아졌습니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특약매입 등), 판매장려금(직매입)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웃렛·복합몰(0.03%) 순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인테리어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년에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점포를 기준으로 그 횟수를 파악하니 백화점이 평균 27.9회로 가장 잦았고 이어 아웃렛·복합쇼핑몰 15.0회, 면세점 8.1회, 대형마트는 3.9회 순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한 차례 변경할 때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1천723만(대형마트)∼1억820만원(아웃렛·복합쇼핑몰)이었습니다.
백화점과 아웃렛·복합쇼핑몰의 경우 인테리어를 한번 변경할 때 드는 비용이 전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세계적 K뷰티 인기 속에 주목받는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오프라인) 양쪽 분야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23.52%로 SSG닷컴(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2%), GS샵(11.58%) 등 다른 유통업체보다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해 같은 업태에 속한 롯데하이마트(15.01%) 보다 높았습니다.
판매장려금도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매장려금 비율은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이 6.26%로 6개 유통업체 평균(3.5%)을 웃돌았고,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은 6.76%로 업태 평균(2.63%)의 두배를 넘었습니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97.3%)과 전문판매점(98.2%)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업체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각각 거래금액의 2.99%, 3.05% 수준으로 1% 미만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면 대기업인 경우보다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았습니다.
업태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차이는 전년(4.2%p) 보다는 축소했으나 전문판매점(7.2%p), 온라인쇼핑몰(6.2%p), 아웃렛·복합몰(5.7%p), 대형마트(5.2%p) 등에서는 여전히 납품업체의 위상에 따른 수수료율 격차가 컸습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가 지는 경제적 부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3∼11월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