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 수집 증거' 기초로 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 없다"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대법원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1, 2심은 휴대전화 증거가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봤지만,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위법한 압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공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법정 진술이 이뤄져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과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 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이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광고 영역

판례상 위법 수집된 일차적 증거, 이를 기초로 한 이차적 증거는 인과관계 희석이나 단절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 경우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는 이차적 증거가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일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 단서가 됐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차적 증거 내용을 전제로 신문 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진술도 일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수집된 전자정보 없이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고,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