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비상구를 만진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17일,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김해공항에 착륙해 유도로에서 대기 중이었고, 객실 승무원이 손잡이 덮개를 만지는 A씨를 목격하고 제지한 뒤 A 씨를 공항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비상구를 만지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높은 처벌 수위에도 장난이나 실수로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합니다.
지난 4일 인천 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도 이륙 직후 비상구를 만진 승객이 적발됐고, 지난달에 비슷한 행동을 했던 승객이 "화장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장난이나 실수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탑승 거절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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