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하교 시간대 외출제한 조치를 어긴 혐의로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이 제한됐는데, 아이들 하교 시간대에 4차례나 무단으로 외출한 것입니다.
조 씨는 재작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어제(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12년을 교도소에 복역했습니다.
2020년 12월 조 씨 출소를 전후로 주거지인 안산 등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는데, 재작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자 불안감은 공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근 주민 : 엄청 불안했죠, 처음 나왔을 때도. 이사 간 사람 엄청 많고 아기 엄마들 다. 여기 그전부터 (조두순이) 온 뒤로 밤에 진짜 외출을 안 해요.]
이달 12일에는 출소 후 5년간 유지되는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또 한 차례 우려를 낳았습니다.
조 씨는 어제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뒷짐을 진 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조 씨의 인지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 등을 위한 치료감호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