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따라가나…캐나다도 난민심사 강화, '국경 강화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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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국기

캐나다가 난민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다루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미국이 이민자 추방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캐나다마저 국경을 걸어 잠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국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국경보안과 관련한 다수의 변경 사항이 포함된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이 지난 11일 캐나다 하원을 통과해 상원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에는 캐나다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망명 신청의 경우 이민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이민담당관에게 송부해 추방 전 위험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사실상 정식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지 언론에 실린 법률전문가의 기고 등에 따르면 추방 전 위험평가의 경우 단일 담당관이 서류를 검토하는 식으로 이뤄지며 기각률이 상당이 높은 편입니다.

토론토대학의 이민 및 난민법 교수인 오드리 맥클린은 즉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신청시한을 제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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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추방 전 위험평가 절차는 망명 신청자에게 공정한 심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그들을 신속하게 국외로 추방하기 위한 절차에 가깝다"며 새로운 법안이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학의 난민 및 인권법 교수인 이딜 아탁도 "난민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퇴보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중국인과 일본인 등의 이민을 제한했던 20세기 초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법안은 또 미국 육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뒤 14일이 지나서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민 난민위원회로 회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난민들이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안전 제3국 협정'(STCA)을 맺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중 먼저 도착한 나라에서 난민심사를 받도록 한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온 경우 캐나다에서는 난민 신청이 불가능하게 한 셈입니다.

맥클린 교수는 그러나 현재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난민 보호를 신청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탁 교수도 새로운 조치들이 캐나다가 아직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경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탁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이 캐나다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돕기 위한 국제협약을 회피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상원 승인을 거쳐 공식화될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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