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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필버 사회 봐!" vs "안 봐!" 초유의 의장·부의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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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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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회주의" "악법 거부"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국회 부의장으로 누릴 건 누리고 책임은 외면…책무 다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사회 거부, 국회법 정신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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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회의장이 저렇게 부의장한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나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의장이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 관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통솔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경고하거나 하는 행위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주호영 부의장한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신청을 했고 그것이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라고 하는 그 기준 아래에 의장의 사회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사회를 보러 부의장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호영 부의장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국회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부의장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하는 전례가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저희는 호소 드리고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맡은 걸 거절한 이유가 이겁니다.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필리버스터라는 행위는 이 악법을 만드는 걸 방해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를 맡아야 정상 아닌가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의장께서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정신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국회법에서는요.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 개정법을 통과시키고 싶었더라면 야당의 합의를 이끌거나 야당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통과시키는 게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않았고요. 제대로 된 대화나 토론도 있지 않았고요. 상임위의 다수당의 권한으로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에 이 안건들이 올라오려면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 일정 간의 합의를 국회의장이 이끌어내야 하는데 사실상 야당, 저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통보 받았습니다. 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 개정법을 저희가 반대하는데 민주당 마음대로 의장하고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통보했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부의장 입장에서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 국회의장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통과시키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의장의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일단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장이 사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의장의 몫이면 부의장은 뭐 했습니까. 부의장도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사회를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한다고 하는데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모든 걸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회법을 개정해서 의장이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5분의 1 이상은 재석해서 들을 수 있게끔 명문화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정말 이 악법을 막겠다고 하셨다면 다들 앉아서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 걸어놓고 몇몇 당번 빼고는 다 귀가하십니다. 이 상황을 절대 방치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양도하는 법과 동시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귀가를 방지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서 필리버스터가 정말로 토론의 장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그건 의원님께서 국회 선진화법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겁니다. 국회에서 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서는 바로바로 통과시킬 수 있되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최장 패스트트랙 180여 일을 충분한 합의의 과정을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키라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목적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걸려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걸리는 기간 동안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예요. 그게 국회법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그렇게 여당에 교섭단체 대표하고 합의 여당하고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것 부의장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최장 330일 말씀드리는 건 180일 동안 숙의하자는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더 논의하자, 다음에 하자, 그거 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발목을 잡아왔고 법안 통과 안 시킨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검토하지 않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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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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