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입틀막법" 필리버스터…내란재판부법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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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위나 조작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이게 자칫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23일) 낮,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로 즉각 저지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입틀막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24시간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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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등 중요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복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사 배치 등 구성은 법원 내 조직인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맡도록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도 전담재판부가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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