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당 많으면 힘들다는 뜻"…불리한 자료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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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도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자, 쿠팡 임원진들은 불리한 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온갖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5월 27일 새벽, 인천 서구의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장실에서 40대 계약직 근로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사망한 유족 측 노무사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자 쿠팡 임원들 사이에서 제공할 자료를 선별하기 위한 이메일이 오갑니다.

쿠팡 측이 주목한 것은 급여명세서상 시간당 처리 물량 UPH였습니다.

산재 신청 노동자의 4월 UPH 인센티브 수당이 1만 원이었는데 숨진 5월에는 이보다 20배가 높은 20만 5천 원이었습니다.

쿠팡 측 법무팀은 5월에 수당이 많이 지급돼 노동강도가 높았다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자료 제공에 부정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업무분장서도 표준화되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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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족 측이 요청한 9개 자료 가운데 휴가사용 내역과 업무내용, 휴식시간 등도 빼고, 근로계약서와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할 가능성이 큰 출퇴근 기록, 사업자등록증번호 등 3가지만 제공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됩니다.

현재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이자 당시 쿠팡 미국법인 최고관리책임자였던 해럴드 로저스도 일부 자료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은 유족을 위한 사업주의 자료제공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조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들은 쿠팡이 일부 자료만 제공하고 시간을 끌었다고 말합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모친 : 우리가 증명하라고 하는데 모든 자료들은 회사에 있고,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좀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팡 측은 해고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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