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박찬범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가요?
<박찬범 기자>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선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23일) 낮 12시 10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3분 뒤 여당이 밀어붙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야당은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다시 반대 토론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앵커>
앞서 내란재판부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 최장 신기록이 나왔다고요?
<박찬범 기자>
내란재판부법 통과 전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는데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요구했는데, '24시간 연속 필리버스터'라는 역대 최장 기록도 세웠습니다.
여야 사이에는 고성이 터졌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찬반 토론 기회를 줘야 하는 거지. 기록 세우려고.]
여당 의원의 찬성 토론 기회를 장 대표가 빼앗는다고 항의한 건데, 야당 의원들은 "방해 말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은 내란재판부법, 이 법의 핵심은 뭡니까?
<박찬범 기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다 없앴다"고 맞서죠.
[문대림/민주당 대변인 :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가 설치됩니다.
어느 판사를 배치할 거냐는 법원 내 조직인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맡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 등을 전담재판부가 맡는 겁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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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본회의 통과한 내란재판부법…법원 반응은?
[임찬종 기자 :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Q. "큰 문제 없다"…법원 입장 바뀐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본회의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된 법안 내용은 법원이 기존에 해오던 전담재판부 운영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담재판부 신설 등 때문에 판사들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법원은 그동안 각급 판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배치안을 짜고 이 안을 결정권자인 법원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분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사무분담위원회가 배치안을 짜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법원장이 아니라 해당 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사실상 최종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장이 결정하던 것을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사실상 결정하는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 배치안을 법원장이 바꾸는 경우는 원래 드물기 때문에 법원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크게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Q. 기존 방식과 비슷한 법…실질적 효과는?
[임찬종 기자 : 민주당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들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법원장이 아니라 판사회의가 사실상 행사하게 된 점에 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법원 측은 지금까지도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 이번 법안으로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Q. 지난주 발표 대법원 예규안과는 차이?
[임찬종 기자 :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주에 발표한 예규안은 사건의 무작위 배당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추진하는 측에서 법원의 통상적인 사무 분담 방식 등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니 공정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방향으로 특별한 예규를 만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법원이 해왔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