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형법과 함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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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선 인터넷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는데, 민주당 과방위 안에서도 폐지하기로 돼 있던 게 막판에 뒤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지난달 11일)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갖고, 무슨 명예훼손이라고.]

이후 지난 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선, 인터넷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70조 1항'을 폐지한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알리더라도 처벌될 수 있단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내부 고발을 막는다는 시민사회의 오랜 지적을 마침내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에선 '개인의 사생활'에 한해서 존치하는 걸로 일부 바뀌더니, 오늘 최종안에선 현행법상 관련 조항을 그대로 두는 걸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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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형법상 해당 조항과 함께 폐지하려고 이번엔 존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야권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아이린 칸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1일, 탄원서를 보냈는데,

[류제화/변호사·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 :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된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도 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 칸 특별보고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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