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배상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일(24일) 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에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을 붙었지만, 시민단체들은 '표현 자유 위축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유통의 처벌 규정만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한 겁니다.
단, 이런 징벌적 배상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유통한 사람이 해당 정보가 불법 또는 허위나 조작인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단순 실수나 공익 목적의 유통은 배상 책임을 안 지운다는 겁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하지만, 허위, 조작, 공익 침해 같은 용어들의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을 지울 대상이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라는 우려와 비판이 큽니다.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요구해 온 유력 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서는 행위를 막을 조항은 정작 안 담겼습니다.
이런 '전략적 봉쇄 소송'과 관련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특칙만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동찬/언론개혁연대 정책위의장 : 징벌적 손해배상에만 해당하는 특칙이라서, 일반적인 '괴롭힘 소송'이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민사 책임과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이중제재'란 우려를 낳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