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박찬범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선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23일) 낮 12시 10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3분 뒤 여당이 밀어붙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야당은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다시 반대 토론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앵커>
앞서 내란재판부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 최장 신기록이 나왔다고요?
<기자>
내란재판부법 통과 전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는데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요구했는데, '24시간 연속 필리버스터'라는 역대 최장 기록도 세웠습니다.
여야 사이에는 고성이 터졌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찬반 토론 기회를 줘야 하는 거지. 기록 세우려고.]
여당 의원의 찬성 토론 기회를 장 대표가 빼앗는다고 항의한 건데, 야당 의원들은 "방해 말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은 내란재판부법, 이 법의 핵심은 뭡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다 없앴다"고 맞서죠.
[문대림/민주당 대변인 :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가 설치됩니다.
어느 판사를 배치할 거냐는 법원 내 조직인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맡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 등을 전담재판부가 맡는 겁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