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기한 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1회 100만 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네 차례 받은 혐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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