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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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샤넬 가방과 현금 2억 8천여만 원 등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 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전 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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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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