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표지 발급 체계를 '자동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발표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통해, 실제 장애인이 탑승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주차표지 관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등록된 특정 차량에만 표지가 발급되지만, 앞으로는 차량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본인 차량이 없거나 돌봄 인력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방해나 부당 사용에 대한 과태료 인상을 검토하고, 수요 증가에 맞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이사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주차표지는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하고,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 온 부당 사용자의 재발급 제한 현황을 전산화해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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