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아드님 조식은?" "돈 더 내고 드신다고…" 숙박권 수수 논란 [여담야담]


동영상 표시하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광고 영역

--------------------------------------------

● '160만 원 숙박권' 수수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기, 당시 출처 몰랐던 듯‥직접 접촉해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병기, 청탁금지법 위반은 맞아‥당시 상임위와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에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와 대한항공 관계자의 메신저 내용이 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신문은 밝히죠, 한겨레입니다. 보수 일간지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병기 의원이 받은 이 숙박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대한항공 관계자하고 의논하는 내용 입니다. 로열 스위트 객실 예약을 확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2박 3일 동안 사용된 요금 현재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160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일단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원내대변인이 기자분들께 설명 드린 내용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대한항공의 모 전무로부터 직접 수령한다기보다는 아마 누군가로부터 받은지 모르고 수령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보좌진이 보냈던 문자 내역을 보면 대한항공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이라고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사람과 직접 접촉해서 받은 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내대표가 직접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때요? 법률적으로 문제는 될 일이 없습니까?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문제는 이거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받을 당시에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사용할 당시나 어쨌든 언젠가는 알았다면 그럼 쓰지 말았어야 하고 돌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토위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관 상임위 관련된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정무위에 있다가 정무위에 있었던 일에 쓴 건데 그 뒤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토위로 갔죠.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일단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청탁금지법은 일단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뇌물죄와 관련돼서 더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방금 주신, 위원회와 관련돼 있다면 그러면 이게 뇌물죄로도 의율 가능한 그 정도 사실관계예요. 따라서 물론 저희가 보도 내용만 보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에 관련돼서 반드시 해명을 해 줘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런 추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사과를 하든 아니면 원내대표직을 사임을 하든 뭔가를 후속 조치를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해명을 빨리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특정 상임위에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다른 의원실에도 준 것 같다. 그래서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직원한테 전달돼서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그냥 상품권이 있어서 썼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해가 되는 해명일까요?

광고 영역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일단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유관기관에서 공연 초대권이나 어떤 초청권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도록 드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보니까 그게 법의 한도 내에서 아마 누구로부터 직접 그 부분이 왔는지 모르고 각 의원실로 그 당시에도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실의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받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 계에서는 이게 법에 저촉이 된다, 무리가 있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만의 일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아직 이른 것 습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그게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되는 게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검찰을 비난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청탁금지법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을 쪼개는 거죠, 지금. 한 번에 100만 원이 안 되게끔 1인당 나누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중간에 일어나서 나와서 술값이 100만 원에 못 미쳤다, 이렇게 해서.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렇죠. 면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의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의율한다는 그 사후적인 법적 판단은 차치하고 보좌진을 저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보좌진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듯한 또는 책임을 같이 지자라는 듯한 느낌인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내가 책임을 지는데 내가 몰랐다는 건 괜찮지만 보좌진과 함께 썼다. 국회의원이 보좌진과 함께 썼다는 얘기를 오히려 보좌진이 국회의원과 함께 썼다. 이런 얘기하면 몰라도 거꾸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깔끔하게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아마 설명하고 해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보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일을 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더 키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러니까 저거는 법적 책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죄송하다, 내가 참 깊은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책임이 법적 책임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노력하면 될 일인데 지금 보면 정치적인 책임 법적 책임 전부 다 보좌진과 나눠 쓰겠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언행을 하셨어요. 저 부분은 비난의 어떤 강도가 더 커지게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냐. 맞다,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상처인 점은 인정했는데 공인이라면 소금 뿌리는 것도 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아마 저희 백블의 여러 풍경들을 보면 쉽게 사담도 오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저희 육성을 통해서 전달 해서 그렇지 그 당시의 상황은 아마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서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집중적인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좀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이렇게 해명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사과는 잘못된 거예요. 해명을 해드려야 하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어쨌거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정치여당 여담야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여담야담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