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가결…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국민의힘이 만 하루 동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23일)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뒤이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인 만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하면 이 법원의 합헌성을, 이 법안의 정당성을 지지해줄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나 대한민국 밖에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심리할 전담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타인에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이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광고 영역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악법이다',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법안 저지를 위해 또 한 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오늘처럼 투표로 필리버스터로 종결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