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12건 5천173억 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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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14건의 청구가액 5천673억 원 중 대장동 일당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재산 12건 5천173억 원 상당을 묶어둘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 신청 중 4천10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 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 9천만 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 7천만 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됐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 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선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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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에게 퇴로를 열어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향후 대장동 사건 대응을 세 갈래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또 성남도개공을 통한 가압류 성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민들이 권리를 되찾고자 나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 시장은 "대장동 범죄자들의 재산 환수를 통해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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