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평경찰서
마약에 취한 채 주행 중인 차량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양평군 양평읍의 한 노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들을 향해 흉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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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투약 경위 등과 관련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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