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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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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상정" "필버 돌입"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법, 대법원 예규 충돌 문제없을 것…위헌 소지 없게 내부 인사로 구성"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민주, 고집부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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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국회 상황 잠깐 짚어보죠. 국회는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내란 재판부법이 상정돼서 지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한창인데요. 첫 주자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잠시 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게, 첫 주자로 나서는 게 지금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습니다. 대개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야당에서 연부역강한 힘이 넘치는 젊은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를 내세워서 하는데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오늘 나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 파괴에 우리가 그런 무도한 행위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당 대표의 비중감을 가지고, 중량감을 가지고 첫 번째 순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도 예정된 순서를 보면 초선 의원보다는 장동혁 당 대표가 먼저 한 다음에 중진 의원들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조배숙 의원 같은 4선, 또 비대위원장 했고 원내대표 했던 이런 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물론 뭐 1박 2일밖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필리버스터가 허용되는 그 기간 안에서는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게 있고 중량감 있는 다선, 중진 그리고 지도부급에서 굉장히 신랄한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법안,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입니다. 당초에 민주당이 만들었던 내란재판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면서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위헌성과 위법성을 모두 제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조차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의 얘기인데요. 곽상언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한다.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고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에 해당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일단 민주당 안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가쟁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다 있어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아직 한 번도 해본 것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의견을 들었고 마지막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그런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최종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곽상언 의원이 지금 지적하신 문제 두 가지는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도 민주당이 국회가 입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도 그에 준해서 잘 맞추겠다는 그런 내부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국민께서 잘 아시는 것이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위헌이다,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법관 회의나 이런 것들로 했다가 그것도 좀 위헌성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곽상언 의원이 지적한 법원 내부의 인사로 다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거기에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전담 재판부는 몇 개를 만들고 판사의 요건은 뭐다, 이런 기준을 만들면 그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위원회가 있어요. 현재 법원 내부 조직이죠. 거기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무 분담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판사회의가 그걸 의결하고 법원장은 그 의결에 따라서 보임만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런데 과거에 보면 복수로 올리고 조희대가 또 보임하게 하니까. 거기다 손에 맡기냐.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판사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하고 법원장은 임명하도록 되는 이런 안으로 최종 조율이 되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최대공약수를 위험성이 없도록 만들어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보시기에는 수정안이 그럼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도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예규를 지금 만들었고 행정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까지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도 강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고 힘으로 완력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고민의 고민 끝에 이 예규를 만들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는 선에서 반영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잘해줬습니다만 딱 차이는 하나입니다.
전담 재판부를 만들 때 이걸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추천회의를 거쳐서 추천회의에서 그걸 구성하게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는 저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 정도로 대법원도 민주당의 고민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받아들였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이 대목에서는 국민들의 우려와 모든 언론과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면 이제는 중단하고 대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저는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에 나왔습니다마는 입법부가 다수당의 힘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이게 위헌인 거예요. 그것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법원 스스로 내부 조직에 의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박수현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이 거기서 민주당이 중단하고 대법원이 하겠다는 충분한 의지와 요구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근식 교수님은 지금 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내년 1월 18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충격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에 1심 재판을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이걸 내년 2월 말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바꾸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석방될지 모르는 걱정이 국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입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이건 책임의 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가 그렇다면 진작에 예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불안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예규는 말 한마디면 시행령보다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민주당은 좋아, 우리도 그런 위법한 내용을 다 위헌으로 다 뺐고 그러니 대법원 예규 그래,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예규대로 해 봐. 그 대신에 이것을 우리도 맞춰서 법안을 냈으니 입법으로 안정적으로 이것마저 뒷받침해 놓을게라고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말씀하시는 타협에 타협을 거친 그러한 절충안으로 충분히 대법원도 민주당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현재 마련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박수현 대변인께서 나와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필요한 게 지귀연 판사가 일로 계산하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로 풀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1월 18일이면 윤석열이 활보할 수 있다는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월 16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1심 선고가 떨어져요. 체포방해죄로 지금 1심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법정 구속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8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귀연 재판부도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2월 28일 정도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내란 재판에 대해서. 거기서 아마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중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겁박을 했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원 스스로가 이렇게 예규를 만들어서까지 민주당이 요청하고 겁박하고 압박을 했던 그 내용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민주당도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의 재판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이 법안 강행만큼은 중단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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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