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더본코리아에 3천만 원 배상"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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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파악하려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기자들에 법원이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 등은 공동해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보도한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습니다.

이후 더본코리아 요청에 따라 2주 뒤 이 기사에는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이 게재됐고, 더본코리아의 주장을 반영한 정정 보도문도 함께 게재됐습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의 사실로서 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A 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A 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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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엔 '한심하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며 "방송인인 백 대표는 해당 기사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처럼 혼용해 기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는 혐의 사실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대상인 민원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소장 중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해 공개를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 A 씨 등이 사실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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