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앞두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와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그제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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