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응을 소개하며 이런 뜻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주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해 결국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에 관해서는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