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특검 편파 수사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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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 논란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별개 기관인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제(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파견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 착수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논의를 마친 공수처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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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검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신분을 갖는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특검을 파견 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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