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검찰 "양형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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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이 치매를 앓던 남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70대 여성 A 씨의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추후 공판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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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치매를 앓던 B 씨가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겪었다"며 "자녀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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