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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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그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결국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습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 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습니다.

장 씨는 당시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때때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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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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