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 청장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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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 청장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