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법수호 책무 포기"


동영상 표시하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 청장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