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서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 금지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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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

미국 연방 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해당 치료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마저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이 발의한 '아동 순수성 보호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고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외과수술이나 성호르몬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으로 신체를 변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을 연방 범죄로 규정합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 이미 미성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성전환 치료를 한 의사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4표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3표 나온 만큼 상원에서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그린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성인이 아니라 성숙한 결정을 할 만큼 자라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 확정 치료(성전환 치료)를 범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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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성전환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지난해 공화당의 공약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2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기존 성소수자 등에 대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새라 맥브라이드(민주·델라웨어) 의원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전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것에만 신경 쓴다"며 해당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렌스젠더 인권단체 A4TE는 해당 법안에 대해 "트랜스젠더나 남녀 성별을 모두 가진 '간성'(인터섹스·intersex) 모두에 대해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남녀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간성 어린이에 대해서는 외과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가 오히려 "당사자의 동의 없는 수술로 신체를 훼손하는 실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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