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버드대 의대 졸업생들의 모습
과학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을 훔쳐 판매한 미국 하버드대 의대 영안실 관리자가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중부 연방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에 사는 세드릭 로지(58)와 그의 부인 데니즈 로지(65)에게 각각 96개월과 12개월 1일의 징역형이 16일(현지시간) 선고됐습니다.
앞서 세드릭은 하버드대에서 2023년 5월 면직됐으며, 데니즈는 작년 4월에, 세드릭은 올해 5월에 각각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세드릭 로지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께까지 자신이 관리자로 재직 중이던 하버드대 의대 영안실에서 장기, 뇌, 피부, 손, 얼굴, 해부된 머리 등 인체 부위를 무단으로 떼어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로지 부부는 인체 부위를 직접 넘기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인체 부위를 사들인 구매자 중 2명은 이문을 붙여서 이를 2차 구매자들에게 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구매자는 이렇게 사들인 사람 피부를 이용해 책의 겉표지를 만들려고 하는 등 구매자 대부분은 기이한 물건을 수집하는 괴취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시신 매매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미국 우정청(USPS) 산하 우편검열국(USPIS), 펜실베이니아주 이스트펜스보로타운십 경찰국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로 세드릭 부부를 포함해 9명이 기소됐습니다.
그중 7명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각각 15년, 1년 6개월, 1년 3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몇몇 다른 피고인들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피고인은 아칸소주의 한 화장장에서 일하며 숨진 태아를 포함한 시신을 훔쳐 판매한 리틀록 거주자 캔디스 채프먼-스콧(38)이라는 인물로, 작년 4월에 아칸소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후 올해 1월에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