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서 미성년자 성착취해 구속된 BJ…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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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인터넷 생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 1일 오후 서구 오피스텔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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