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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손가락으로 '슥'…360만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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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를 맞아서 술자리 모임이 참 많은데요.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워온 노래주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부산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30대 업주 A 씨는 지난 5월 손님 3명을 상대로 모두 3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일단 부풀린 술값을 요구합니다.

손님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열게 해 모바일뱅킹으로 직접 돈을 이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업주인 A 씨는 직원들에게도 무자비했습니다.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점 테이블 위에 올려 이른바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는 등 폭행까지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을 만취시켜 돈을 편취하고, 종업원들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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