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면 같은 금액 지급…행안부, 재난 성금 제도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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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유형에 따라 달리 운영돼 온 국민 재난 성금 제도를 일원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행안부는 오늘(17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지급 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성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산불이나 여객기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지원돼 재난 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연재난 의연금은 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되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모금액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행안부는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인명 피해나 주택 전파 등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국민 성금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모금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공청회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 세부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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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행안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 기한이 내년 10월로 다가온 만큼, 지방 정부와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행·재정적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해 인구 관련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지방 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해 인구 감소·감소 관심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5년간 지위를 연장하고 현재의 행정·재정적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더 나아가 인구 감소 지역 제외 지역을 '가칭 인구 활력+지역'으로 지정하는 인증제 도입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분 시 우대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 정부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상반기 중 인구 감소·감소 관심 지역 지정안을 마련해 내년 10월까지 지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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