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단독보도

[단독] 독방 골라 쓰더니…"교도관이 햄버거·불닭 소스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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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교도관에게 뒷돈을 건네고 독방을 배정받는 '구치소 독방 거래' 사건, 저희가 올여름부터 단독 보도로 잇따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해당 교도관의 공소장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독방 배정뿐 아니라 사실상 심부름꾼의 역할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28일, SBS 8뉴스 :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혼자 쓰는 방을 배정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SBS가 단독 보도한 '구치소 독방 거래' 사건.

경찰이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과, 현직 교도관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변호사도 독방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에는 문제의 교도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교도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뭘 해줬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뒷거래에 가담한 인물들부터 보시면 교도관 A 씨, 구치소에 수감된 캄보디아 도박 사이트 총책 B 씨, 그리고 B 씨의 변호인과 지인인 C 씨가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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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교도관 A 씨는 독방 배정뿐 아니라 사실상 심부름꾼, 배달부 역할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입해선 안 되는 나이키 티셔츠와 반바지 같은 사제 옷부터, 햄버거를 세 차례, 불닭 소스와 비빔면 소스 각각 수십 개를 B 씨에게 전달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면, 접견을 온 변호인에게 B 씨가 원하는 걸 적어서 메모를 건네고, 이 메모를 받은 C 씨가 물품들을 구해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관에 대해선 변호인 등 외부인보다 검색이 허술하다 보니 외투나 가방에 숨겨서 몰래 들여온 겁니다.

그 대가로 A 씨는 얼마나 받았냐.

78만 원 상당의 호캉스 비용, 61만 원 상당의 운동화 등 신발 5켤레, 32년산과 38년산 등 양주 9병, 현금 수천만 원.

다 합치면 7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위법한 물품 반입은 여덟 달 가까이 이어진 걸로 드러났는데요.

교정 당국은 교도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수감자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소연, 자료제공 :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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