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의 한 병원이 비만치료 주사 '마운자로'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실손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7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진료를 유인·알선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험 사기에 악용되는 비급여 체외충격파 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5% 정도를 지원하는 '관리 급여' 형태로 전환해, 진료 횟수나 비용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정 장관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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